1. 고객님 변심에 의한 법률대리업무 취소는 환급이 불가하므로, 진행 전에 잘 인지하시고 입금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2. 고객님의 출원 내용은 상담과정에서의 수집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컨설팅되므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3. 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의견을 요구할 경우, 사안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객님께서는 연락처를 최신화하셔야 합니다.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소실된 내용은 의뢰인의 과실이므로, 연락처 변동(담당자 변경)시 연락처를 최신화하여 주십시오.
2. 입금절차가 진행된 다음부터는 진행 의사가 있음으로 간주되므로, 접수 이전에 환급요청을 하실 경우 1건당 50%의 법률대리비용이 청구됩니다.
3. 당소의 견해와 특허청의 판단은 상이할 수 있으며, 출원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인 변리사가 변리사자격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적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당소는 전문인 배상보험 5억원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저희의 업무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고객님에게 부담되는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상표일까요?
① 독창성이 있는 상표
② 기억하기 쉬운 것
③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것
④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것
⑤ 시대적 감각에 맞는 것
⑥ 발음하기 쉬운 상표
⑦ 부정적인 느낌이 없는 것
⑧ 해외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
⑨ 외국상표와 동일ㆍ유사하지 않은 것
어떤 것이 좋지 않은 상표일까요?
등록이 어려운 상표!
약품에 ‘잘나’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거나 품질이 좋다는 의미인 ‘특급’, ‘우수’와 같이 사람들이 누구나 쓰고 싶어하는 상표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부정적인 연상을 주는 상표!
한가지 예로, GM사에서 개발한 66년식 ‘NOVA’라는 이름의 차량이 남미에 수출되었을 때, 영어로 ‘NOVA’는 ‘신성하다, 새롭다’는 뜻이지만 스페인어로는 ‘No Go’ 즉 ‘가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뿐인 독창적인 상표!
잘 받은 상표권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동일범위 침해
제3자가 나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사범위 침해
나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미등록 상표이더라도 주지저명한 상표를 부당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전, 타인이 나의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원공고가 있은 후라면!
출원인이 서면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상표가 등록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타인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나의 출원상표/등록상표와 동일함
상표 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해야 함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함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수집
상표권 침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거래처 등 제3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아하! 질문이 있어요.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상표권을 침해한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상표가 나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사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의침해시에는 형사법상 침해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원하시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먼저 등록원부를 통해 유효한 상표권인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침해 주장측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나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침해를 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확인 받으려면 상표권불침해 확인의 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허청은「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해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는데 화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이 판정하여,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양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해결이 가능함
신속하게 비공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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