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후 주소나 법인명이 바뀌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상표등록을 마친 뒤 사무실을 옮기거나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까지 바꾸고 나면 상표권 정보도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상표에 적힌 주소와 법인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 주소와 연락처가 남아 있으면 갱신이나 다른 절차에 관한 안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표권을 갱신하거나 이전할 때 정보부터 다시 맞춰야 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어려운 서식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상표등록원부에 권리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2. 주소나 법인명이 바뀌기 전과 후에도 같은 사람 또는 같은 법인인지
3. 해당 상표가 언제 등록됐는지
이 세 가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정보와 상표권 정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원부는 상표의 공식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기록에는 상표권자의 이름 또는 법인명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의 정보를 바꿨다고 해서
상표등록원부의 정보까지 언제나 자동으로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특허청 업무에 사용하는 `특허고객번호`의 정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개인이나 법인이 특허청에 출원과 등록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고객번호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오래된 주소나 연락처 때문에 안내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주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갱신기간과 같은 법정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주소만 고치고 끝내기보다 우편을 받을 주소,
담당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도 현재 정보와 맞는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상표의 주인이 그대로인지 확인하세요
소나 법인명이 바뀌었다고 해도 상황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표의 주인이 그대로인가`입니다.
같은 법인이 주소만 옮긴 경우
회사 주소만 바뀌고 법인등록번호가 그대로라면 상표의 주인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는 상표등록원부에 적힌 주소를 새 주소로 고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를 `등록명의인 표시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상표등록부에 적힌 권리자의 주소 표시를 고치는 일입니다.
같은 법인이 회사 이름만 바꾼 경우
법인등록번호는 그대로인데 법인명만 달라졌다면 이 역시 같은 회사의 정보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 전 회사와 변경 후 회사가 같은 법인이라는 사실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거나 다른 회사에 넘긴 경우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새로 만든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단순한 이름 수정이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권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에 상표권을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정보 변경이 아니라 상표권의 주인을 바꾸는 `이전등록`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같은 법인의 주소나 이름만 변경: 권리자 정보 변경 검토
-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상표권 이전등록 검토
- 다른 회사에 양도: 상표권 이전등록 검토
현재 상표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사업자등록증보다 상표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새 법인 명의로 상표를 따로 출원할 계획이라면 마크힘에게 물어보세요.
기존 상표를 옮기는 일과 새 상표를 출원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2008년 이후 등록된 상표는 특허고객번호부터 확인합니다
상표의 주인이 그대로라면 다음으로 등록 시점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 시점은 출원서를 낸 날짜가 아니라 상표권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날짜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상표는
특허고객번호의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면,
그 번호와 연결된 상표등록원부의 정보도 함께 바뀌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 주소, 법인명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바뀌었을 때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특허로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특허로에 로그인합니다.
2. `My 특허로`로 들어갑니다.
3. `특허고객정보관리`를 선택합니다.
4. `특허고객정보`에서 정보변경을 신청합니다.
5.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6. 제출 후 처리 결과와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이라면 보통 법인명이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서류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변경 내용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007년 이전 등록된 상표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오래된 상표는 단순히 특허고객번호 정보만 바꾸고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고객번호 정보를 변경한 뒤, 변경 내용을 함께 적용할 상표의 등록번호를 적어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오래된 상표를 현재의 특허고객번호와 연결해 함께 관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표를 여러 건 가지고 있다면 신청서에 등록번호가 빠지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세요.
신청서에 넣지 않은 상표는 함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연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원부에서 공식 등록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같은 회사가 가진 상표라도 등록된 시점이 다르면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자료를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아래 자료를 한곳에 모으면 현재 상황을 구분하기가 쉬워집니다.
- 상표 등록번호
- 상표등록원부
- 특허고객번호
-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법인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변경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현재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 우편을 받을 주소와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면 위임장처럼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뿐 아니라 우편 받을 곳과 연락처도 살펴보세요
특허고객번호의 주소를 바꿨더라도 우편을 받을 주소가
따로 등록돼 있다면 안내문은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만 새 주소로 바꾸고 담당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두면 중요한 연락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퇴사했거나 부서가 바뀐 경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갱신 안내를 누가 받을지, 갱신일은 누가 관리할지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 신청을 마쳤다면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1.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와 법인명이 현재 정보와 같은가?
2. 상표등록원부에도 변경 내용이 반영됐는가?
3. 우편을 받을 주소와 담당자 연락처가 현재도 유효한가?
4. 상표권 갱신일과 관리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가?

상표권 정보 변경은 상표등록원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주소나 법인명이 바뀌었다면 어려운 신청서부터 찾지 마세요.
상표등록원부를 열어 현재 권리자와 공식 등록일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같은 법인의 주소나 이름만 바뀌었다면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절차를 살펴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거나 다른 회사에 상표를 넘겼다면 상표권 이전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고요.
2007년까지 등록된 오래된 상표라면 통합관리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상담할 때는 상표 등록번호와 특허고객번호, 변경 전후의 주소 또는 법인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보세요.
이 정도만 있어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훨씬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마크힘, 특허는 힘특허.
브랜드 이름과 아이디어가 사업의 자산이 되기 전, 먼저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